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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계약서를 새로 작성해야 한다면 인터넷에 떠도는 임의 양식보다 고용노동부에서 배포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용노동부는 2025년에 개정된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을 한글 문서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표준 양식을 내려받았다고 해서 빈칸만 형식적으로 채우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정규직, 기간제, 단시간근로자 등 실제 근무 형태에 맞는 서식을 선택하고 임금과 근로시간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공식 양식은 어디서 받나요?

     

    표준근로계약서는 고용노동부 정책자료실에서 무료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게시글에 첨부된 ‘개정 표준근로계약서’ 파일을 내려받아 사업장 상황에 맞게 수정하면 됩니다.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www.moel.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www.law.go.kr

     

    고용노동부 게시글에서 첨부파일 이름 옆의 다운로드 또는 바로보기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오래전에 저장한 양식이 있다면 현재 게시된 개정본과 항목이 같은지 먼저 비교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무 형태에 맞춰 고르세요

     

    일반적인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는 계약기간 유무에 따라 해당 항목을 작성하면 됩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다면 시작일만 기재하고, 기간제 근로자라면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을 모두 명확히 적어야 합니다.

    아르바이트처럼 근무시간이 짧더라도 일반 양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보다 단시간근로자용 계약서가 적합합니다. 단시간근로자용 서식에는 근무일별 근로시간과 휴게시간을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 근무표 변경에 따른 분쟁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반드시 적어야 할 내용

     

    근로계약서에는 임금, 소정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주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확하게 적어야 합니다. 월급이나 시급만 적는 것이 아니라 지급일, 지급 방법,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 휴게시간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특히 “임금은 회사 규정에 따름”, “근무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처럼 범위가 불분명한 표현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여금과 각종 수당이 있다면 지급 조건과 금액을 구분하고, 연장·야간·휴일근로가 발생할 수 있다면 관련 기준도 확인해야 합니다.

     




    작성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도 근로자에게 사본을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계약서는 사용자와 근로자가 각각 서명하거나 날인한 뒤 한 부씩 보관해야 하며, 근로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교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수습기간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임금이나 근로조건을 빈칸으로 두어서도 안 됩니다. 수습기간, 수습 중 임금, 수습 종료 후 조건이 다르다면 각각 구분해 적어야 하며,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계약 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서명 전 마지막 확인사항

     

    다운로드한 표준 양식은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완성 계약서가 아니라 기본 항목을 빠뜨리지 않도록 만든 참고 서식입니다. 교대근무, 포괄임금, 재택근무, 성과급처럼 별도 조건이 있다면 실제 운영 방식에 맞게 조항을 추가해야 합니다.

    서명 전에는 계약기간과 근무장소, 업무내용, 임금 지급일, 휴게시간을 다시 확인하세요. 작성일과 서명이 빠졌거나 수정한 부분에 당사자 확인이 없다면 나중에 분쟁이 생길 수 있으므로 최종본을 PDF나 사진으로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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