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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는 사업주가 임금, 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았을 때 고용노동부에 조사와 지급 지도를 요청하는 문서입니다. 단순히 “월급을 받지 못했다”고 쓰기보다 근무기간, 약정임금, 지급일, 미지급 금액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퇴직한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 등은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재직 중인 근로자도 정해진 급여일에 임금을 받지 못했다면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상대로 작성할까요?
진정서에는 근로자인 진정인과 사업주인 피진정인의 정보를 적습니다. 진정인 항목에는 이름, 연락처, 주소를 작성하고, 피진정인 항목에는 대표자 이름, 사업장 명칭, 사업장 주소와 연락처를 가능한 범위에서 기재합니다.
실제로 일한 매장명과 급여를 지급한 법인명이 다르다면 근로계약서, 급여명세서, 사업자등록 정보 등을 확인하세요. 대표자 이름을 모르더라도 사업장 주소와 상호를 정확히 적으면 접수할 수 있지만, 잘못된 사업장을 특정하면 관할 확인과 조사에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체불 내용을 계산하는 방법
체불임금은 항목별로 나누어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급, 주휴수당,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한 금액으로 합쳐 적기보다 각각의 발생 기간과 계산 근거를 표시하세요.
| 항목 | 작성 내용 | 확인 자료 |
| 근무기간 | 입사일과 퇴사일 | 근로계약서·고용보험 이력 |
| 약정임금 | 월급 또는 시급 | 계약서·채용공고 |
| 체불기간 | 받지 못한 급여 월 | 급여명세서·통장내역 |
| 체불금액 | 항목별 미지급액 | 근무표·출퇴근 기록 |
정확한 계산이 어렵다면 확인 가능한 금액을 우선 적고 “연장근로수당은 근무기록에 따라 추가 확인 필요”처럼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근거 없이 금액을 과도하게 부풀리기보다 계산표를 별도 파일로 첨부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진정 내용은 시간순으로 쓰세요
진정 내용에는 입사 과정부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위까지 시간순으로 작성합니다. 근무 장소와 업무, 근무시간, 급여 조건, 실제 지급 내역, 사업주에게 지급을 요구한 날짜와 답변을 차례대로 적으면 사실관계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2026년 1월 2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 5일 근무했고 월급은 250만 원으로 약정했으나, 3월분 250만 원과 4월분 250만 원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5월 10일 문자로 지급을 요청했으나 지급일을 미룬 뒤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처럼 작성합니다.
욕설이나 감정적인 표현을 길게 적기보다 날짜와 금액, 약속 내용처럼 확인 가능한 사실을 중심으로 작성하세요. 해고, 직장 내 괴롭힘 등 다른 문제도 있다면 임금체불 내용과 구분해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증거자료는 무엇을 첨부할까요?
근로계약서가 없어도 진정은 가능하지만 실제 근무와 임금 조건을 보여줄 자료가 필요합니다. 급여 통장내역,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 근무표, 업무 지시 문자, 단체대화방, 채용공고, 사원증 등을 확보하세요.
통화녹음이나 대화 캡처를 제출할 때는 체불 사실이 나타나는 부분을 표시하고 상대방과 날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정리합니다. 여러 장의 자료를 순서 없이 올리기보다 ‘증거 1 근로계약서’, ‘증거 2 급여통장’처럼 이름을 붙이면 조사에 도움이 됩니다.
접수 후 출석 요구를 확인하세요
진정서는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제출하거나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임금체불 등 진정서’ 민원을 선택해 진정 내용과 증거자료를 첨부하면 됩니다.
접수 후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면 진정인과 사업주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조사합니다. 출석 요구나 보완 요청에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해서 응하지 않으면 사건이 종결될 수 있으므로 문자와 전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진정은 체불 사실을 조사해 사업주에게 지급을 지도하는 절차이며, 접수만으로 돈이 자동 입금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주가 지급 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재산이 없다면 체불임금등 사업주확인서, 대지급금 또는 민사소송 절차를 추가로 검토해야 합니다.
| 사이트명 | 사이트주소 |
|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 labor.moel.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