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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퇴사했다고 연말정산 혜택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퇴사자의 60%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만 알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신청방법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약 10분이면 완료됩니다.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약: 퇴사 다음 해 5월, 홈택스에서 10분이면 신청 완료



     

    3단계로 끝내는 신청절차

    1단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사한 회사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퇴사자에게 1개월 이내 발급 의무가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편리합니다.

    2단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은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귀속연도는 퇴사한 연도를 입력하세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본 정보를 불러오므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3단계: 소득·공제 자료 입력 및 제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불러오기' 버튼으로 자동 조회합니다. 모든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 완료되며, 환급액이 있다면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요약: 영수증 발급 → 홈택스 접속 → 공제 입력 후 제출



     

    최대 환급받는 공제 항목

    중도퇴사자도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며,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 전액, 교육비는 본인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등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입력하면 평균 50만원 이상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요약: 신용카드·의료비·교육비 등 재직 기간 지출액 모두 공제 가능



     

    실수하면 환급 못받는 주의사항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 5월 31일 마감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되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 이직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정확한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은 별도 과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며, 타인 계좌 입력 시 환급이 지연됩니다.
    • 공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니 PDF로 백업해두세요.
    요약: 5월 31일 마감 엄수, 이직자는 합산 신고 필수



     

    중도퇴사 시기별 신고 일정표

    퇴사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신고 방법과 시기가 다릅니다. 본인의 퇴사 시점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신고 방법을 따르세요.

    퇴사 시기 신고 방법 신고 기간
    1월~12월 중 퇴사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퇴사 후 즉시 이직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 다음 해 2월
    12월 퇴사 (당해) 퇴사 회사에서 정산 또는 개인 신고 다음 해 2월 또는 5월
    일용직·프리랜서 전환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 다음 해 5월 1일~31일
    요약: 중도퇴사는 다음 해 5월, 즉시 이직은 새 회사에서 2월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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