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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했다고 연말정산 혜택을 포기하고 계신가요? 실제로 퇴사자의 60%가 본인이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을 놓치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신청 방법만 알면 13월의 월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중도퇴사 연말정산 신청방법
중도퇴사자는 퇴사한 해의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직접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홈택스 또는 손택스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 없이 약 10분이면 완료됩니다. 재직 중이던 회사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 있으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로 끝내는 신청절차
1단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퇴사한 회사에 전화 또는 이메일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세요. 회사는 퇴사자에게 1개월 이내 발급 의무가 있으며,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도 가능합니다. 발급받은 영수증은 PDF 파일로 저장해두면 편리합니다.
2단계: 홈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메뉴 접속
홈택스 로그인 후 '종합소득세 신고' → '근로소득자 신고' 메뉴를 선택합니다. 신고 유형은 '정기신고'를 선택하고, 귀속연도는 퇴사한 연도를 입력하세요. 시스템이 자동으로 기본 정보를 불러오므로 확인만 하면 됩니다.
3단계: 소득·공제 자료 입력 및 제출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사용액 등 공제 항목을 입력하고 '불러오기' 버튼으로 자동 조회합니다. 모든 내용 확인 후 '신고서 제출' 버튼을 누르면 접수 완료되며, 환급액이 있다면 신고 후 30일 이내에 지정 계좌로 입금됩니다.
최대 환급받는 공제 항목
중도퇴사자도 재직 기간 동안 사용한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은 모두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되며, 특히 의료비는 총급여의 3% 초과분 전액, 교육비는 본인 한도 없이 전액 공제됩니다. 기부금, 월세 세액공제, 연금저축 등도 놓치지 말고 꼼꼼히 입력하면 평균 50만원 이상 추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실수하면 환급 못받는 주의사항
중도퇴사 연말정산에서 가장 흔한 실수는 신고 기간을 놓치는 것입니다. 반드시 체크해야 할 핵심 사항들을 확인하세요.
- 5월 31일 마감 기한을 절대 놓치지 마세요. 기한 내 미신고 시 가산세 부과되며, 환급도 불가능합니다.
- 이직한 경우 전 직장과 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신고해야 정확한 환급액이 계산됩니다.
- 퇴직금은 별도 과세 대상이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 환급 계좌는 본인 명의만 가능하며, 타인 계좌 입력 시 환급이 지연됩니다.
- 공제 증빙서류는 5년간 보관 의무가 있으니 PDF로 백업해두세요.
중도퇴사 시기별 신고 일정표
퇴사 시기에 따라 연말정산 신고 방법과 시기가 다릅니다. 본인의 퇴사 시점을 확인하고 해당하는 신고 방법을 따르세요.
| 퇴사 시기 | 신고 방법 | 신고 기간 |
|---|---|---|
| 1월~12월 중 퇴사 | 개인 종합소득세 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
| 퇴사 후 즉시 이직 | 새 회사에서 합산 정산 | 다음 해 2월 |
| 12월 퇴사 (당해) | 퇴사 회사에서 정산 또는 개인 신고 | 다음 해 2월 또는 5월 |
| 일용직·프리랜서 전환 | 사업소득과 합산 신고 | 다음 해 5월 1일~31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