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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퇴직금 정산내역서를 받았다면 최종 지급액만 보지 말고 입사일·퇴직일, 평균임금, 재직일수, 공제액을 차례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마다 서식이 달라 ‘퇴직금 계산서’, ‘퇴직급여 산출내역서’ 등의 이름으로 제공되기도 합니다.

    먼저 본인이 일반 퇴직금 또는 확정급여형(DB)에 해당하는지,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했는지 확인하세요. DC형은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과 운용수익을 기준으로 하므로 일반 퇴직금 계산식과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입사일과 퇴직일부터 확인

     

    정산내역서의 입사일은 실제 근로를 시작한 날, 퇴직일은 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로 표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약직 갱신이나 부서 이동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계속근로기간이 중간에서 끊겨 있지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1년 이상 계속 근무하고 4주 평균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 발생합니다. 퇴직금 중간정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중간정산 다음 날부터 퇴직일까지의 기간이 다시 계산되었는지도 살펴보세요.

     




    평균임금 계산이 핵심입니다

     

    일반적인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같은 기간의 총 날짜 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여기서 3개월은 급여를 받은 최근 세 번의 월급만 뜻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6월 16일이 퇴직일이라면 원칙적으로 그 이전 3개월에 해당하는 날짜와 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정산서의 산정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빠진 임금이 없는지 점검

     

    기본급뿐 아니라 근로의 대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직책수당, 식대, 교통비 등이 임금총액에서 빠지지 않았는지 확인하세요. 명칭이 복리후생비라고 되어 있어도 지급 조건과 성격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정기상여금과 퇴직 전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전액을 마지막 3개월 임금에 넣는 것이 아니라 일정 비율을 반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실비 변상 성격의 출장비나 일시적인 경조금은 임금에서 제외될 수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와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공제액과 입금액 비교하기

     

    정산내역서에는 세전 퇴직급여, 퇴직소득세, 지방소득세와 실제 지급액이 구분되어 있어야 합니다. 세전 금액에서 세금과 적법한 공제액을 뺀 금액이 IRP 계좌 또는 본인 계좌에 입금된 금액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세요.

    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정으로 지급되지만, 55세 이후 퇴직하는 경우 등 법령상 예외에 해당하면 일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회사가 임의로 손해배상금이나 대여금을 공제했다면 공제 근거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다를 때 대처 방법

     

    차이가 발견되면 회사에 퇴직 전 3개월 임금 내역, 상여금·연차수당 반영액, 재직일수와 세금 계산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하세요.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에 같은 내용을 입력하면 회사 산정액과 대략적으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특별한 합의가 없다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지급되지 않거나 계산 오류를 수정해 주지 않는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이트명 사이트주소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부 노동포털 labor.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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